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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방송 아침이좋다 치킨로드 친환경 양계장 체험 수원 통닭 골목 불금엔 여행램프 조을원 변호사 충북 보은 가람뫼 농장 9월2일 불러봐!금요일엔
백발마님
2016. 9. 2. 05:04
(KBS 82회 생활의발견 치킨로드 친환경 양계장 체험 수원 통닭 골목 불금엔 여행램프 조을원 변호사 충북 보은 가람뫼 농장 9월2일 불러봐!금요일엔 )
▶ 불러봐! 금요일엔 여행램프
< 가람뫼 농장 >
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산길 75-19
043-543-5203
색다른 테마가 있는 리얼 여행, 두 번째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일명 ‘치느님’ 치킨 로드다.
닭을 자연에서 키우는 친환경 양계장 체험부터 닭을 고소하게 튀겨낸 치킨 먹방까지~!
치킨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.
여기서 끝이 아니다~!
수원 통닭 골목에서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정과 수원의 옛날 모습은 어땠을까? 과거로 떠날 수 있는 타임머신 여행까지 준비했다.
지금 당장 떠나고 싶다면 <불금엔 여행램프>를 불러 보자!
▶ 법대로 합시다.
※ <법대로 합시다> 제작팀 사연접수
☎ 02-6099-7044
- 부재 시 이메일 접수 : kbs2tv_friday@naver.com
법률홈닥터 상담문의
- 상담 시간 : 오전 10시~오후 5시
- 대표번호 ☎ 02-2110-4253, 3784, 3743
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
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
(채무, 채권, 근로관계, 임금, 상속, 유언, 이혼, 친권, 양육권, 손해배상,
개인회생, 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한 도움 가능)
지난 5월,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는 30대 초반의 아이 엄마 조씨.
하지만 그녀 곁에는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복해줄 남편이나 다른 가족은 없다. 또 아이를 낳고, 산후조리를 하는 일 모두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시설에서 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데….
그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. 지난 해, 2년 여 정도 사귄 9살 연상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조 씨는 혼인신고를 할 겨를도 없이 결혼식부터 치렀다고 한다. 이른바 ‘사실혼 관계’였던 셈.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2달 밖에 가지 않았다.
밖이든 집이든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 탓에 부부싸움이 잦았다고.
뿐만 아니었다.
일찍 여읜 조 씨의 부모까지 거들먹거리며 그녀의 행동을 지적하고, 아들 부부의 살림을 자신의 취향대로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까지…. 그러던 어느 날, 술에 취한 남편이 조 씨를 향해 물건까지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고 조 씨는 그 길로 집을 나왔다.
임신 5개월이 넘어선 상태에서 오갈 데 없던 그녀의 선택은 단 한 곳. 미혼모 시설뿐.
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왔다고. 주로 ‘아이를 지우라’, ‘혼자 낳았으면 어차피 남남인데 혼자 키우라’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.
이제 세상에 단 둘만 남게 된 조씨와 3개월 된 아이….
과연 사실혼 관계로 헤어진 경우, 위자료나 아이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?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 법대로 풀어본다.
[ 생방송 아침이좋다 ]은 매주 월요일~금요일 아침 7시에 KBS2서 방송합니다
▶ 불러봐! 금요일엔 여행램프
<치킨 로드 편>
< 가람뫼 농장 >
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산길 75-19
043-543-5203
색다른 테마가 있는 리얼 여행, 두 번째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일명 ‘치느님’ 치킨 로드다.
닭을 자연에서 키우는 친환경 양계장 체험부터 닭을 고소하게 튀겨낸 치킨 먹방까지~!
치킨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.
여기서 끝이 아니다~!
수원 통닭 골목에서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정과 수원의 옛날 모습은 어땠을까? 과거로 떠날 수 있는 타임머신 여행까지 준비했다.
지금 당장 떠나고 싶다면 <불금엔 여행램프>를 불러 보자!
▶ 법대로 합시다.
<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, 이럴 땐?>
※ <법대로 합시다> 제작팀 사연접수
☎ 02-6099-7044
- 부재 시 이메일 접수 : kbs2tv_friday@naver.com
법률홈닥터 상담문의
- 상담 시간 : 오전 10시~오후 5시
- 대표번호 ☎ 02-2110-4253, 3784, 3743
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
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
(채무, 채권, 근로관계, 임금, 상속, 유언, 이혼, 친권, 양육권, 손해배상,
개인회생, 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한 도움 가능)
지난 5월,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는 30대 초반의 아이 엄마 조씨.
하지만 그녀 곁에는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복해줄 남편이나 다른 가족은 없다. 또 아이를 낳고, 산후조리를 하는 일 모두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시설에서 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데….
그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. 지난 해, 2년 여 정도 사귄 9살 연상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조 씨는 혼인신고를 할 겨를도 없이 결혼식부터 치렀다고 한다. 이른바 ‘사실혼 관계’였던 셈.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2달 밖에 가지 않았다.
밖이든 집이든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 탓에 부부싸움이 잦았다고.
뿐만 아니었다.
일찍 여읜 조 씨의 부모까지 거들먹거리며 그녀의 행동을 지적하고, 아들 부부의 살림을 자신의 취향대로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까지…. 그러던 어느 날, 술에 취한 남편이 조 씨를 향해 물건까지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고 조 씨는 그 길로 집을 나왔다.
임신 5개월이 넘어선 상태에서 오갈 데 없던 그녀의 선택은 단 한 곳. 미혼모 시설뿐.
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왔다고. 주로 ‘아이를 지우라’, ‘혼자 낳았으면 어차피 남남인데 혼자 키우라’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.
이제 세상에 단 둘만 남게 된 조씨와 3개월 된 아이….
과연 사실혼 관계로 헤어진 경우, 위자료나 아이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?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 법대로 풀어본다.
[ 생방송 아침이좋다 ]은 매주 월요일~금요일 아침 7시에 KBS2서 방송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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